결정세액 0원 어떤 의미일까?

연말정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비가 많으면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회사원으로써 연말에 성과급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회사에서 선배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조언 받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다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억지로 소비를 많이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많은 세금을 납부 했는데 왜 세금을 또 계산하냐고요? 낸 세금은 임시로 낸 세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내가 지출한 것과 보험료, 교육비 등등을 고려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차액이 생기면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주게 됩니다.


연말정산이 어렵게 생각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세금을 결정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세금이냐 궁금하실수도 있을텐데요. 세금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세금으로 생각할수도 있는데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을 계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세금>


1. 소득세

2.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세금>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 즉 사대보험의 경우에는 총소득에 대해서 납부만 하게 되고 연말정산때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4월에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정산을 하기는 합니다. 공제되는 부분이 없고 총소득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부분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

연말정산 결정세액의 과정은 연말정산 총정리를 보고 오시면 편하게 알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을 결정짓는 과정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정세액이란 연말정산을 통해서 나온 최종의 세금을 말합니다. 1년동안 받은 총급여에 대한 세금으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서 추가납부 혹은 환급받게 됩니다.


<결정세액>


- 1년 동안의 총소득에 대해 결정된 세금

- 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

- 기납세액보다 많을 수도 있다


<결정세액 0원의 의미>


-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 4대 보험료는 총급여의 일정 요율로 낸다

- 추가로 공제 받을 부분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


[연말정산] -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과정 및 기납부세액 정리



기납세액과 결정세액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용어가 조금은 생소해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가다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 대비 결정세액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좋은 것입니다.


기납세액 : 과세연도(작년) 1년 동안 내가 납부한 소득세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과세연도(작년) 1년 동안 내게 결정된 소득세 / 지방소득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에 세금을 몰아서 내게 됩니다. 따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처럼 매월 세금을 떼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근로자도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몰아서 세금을 내야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 연말정산 산출세액 계산법, 결정세액과 차이점

[연말정산] - 연말정산 모의계산 예상 환급금 조회하기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추가 납부를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에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추가 납부를 한다고 다른 사람은 돌려받는데 왜 나는 추가납부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결정세액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를들어 100만원 환급자 / 추가납부자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백 만원 환급자

기납세액 1,000만원

결정세액 900만원

= 100만원 환급


2. 백 만원 추가 납부자

기납세액 800만원

결정세액 900만원

= 100만원 추가 납부


결론적으로 결정세액은 9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기납세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세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중도퇴사자가 5월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추가 환급이 전혀 없다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도 퇴사할대 간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할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입니다. 기납세액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납부를 하는지 환급을 받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을 최대한 낮추었다면 내가 할 일은 다 한것입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떼어가더라도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연말정산에서 나에게 맞는 세금을 정산할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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