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자동계산 어떻게 되나?
- 연말정산
- 2020. 6. 22. 11:17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해서 적을지 말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연봉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이라서 굳이 알지 않아도 되지만 내 세금이 어떤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세하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알기 쉽도록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소로득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할때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근로소득공제이고 두번째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입니다. 두가지의 차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이미 앞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 공제받는 금액이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됨, 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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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
13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산출세액 X 55% |
130만원 초과 | 715,000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 - 130만원) X 30% |
<공제 한도>
총급여 |
공제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X0.008] - 66만원 보다 작은 경우 66만원 |
7,000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X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 세액공제 X [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예1)
1. 총급여 2,300만원
2. 산출세액 84만원
= 84만원 X 55% = 46.2만원
공제한도
= 74만원
공제한도보다 작은 금액이 나왔으므로 46.2만원이 공제 됨
예2)
1. 총급여 3,600만원
2. 산출세액 160만원
= 715,000원 + (160만원 - 130만원) X 30% = 805,000원
공제한도
= 4만원 - [(3,600만원 - 3,300만원)X0.008] = 716,000원
공제한도에 의해서 716,000원을 공제 됨
예3)
1. 총급여 3,600만원
2. 산출세액 120만원
= 120만원 X 55% = 66만원
공제한도
= 4만원 - [(3,600만원 - 3,300만원)X0.008] = 716,000원
공제한도보다 작은 금액이 나왔으므로 66만원이 공제됨
이렇게 세액공제액 공제 방법과 공제한도를 함께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조금이나마 근로소득공제도 많아집니다. 물론 과세표준과 마찬가지로 총급여가 올라갈수록 공제율이 작아지긴 하지만요. 하지만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총급여가 많아질수록 공제가 덜 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말 한끗 차이가 다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흔히 연말정산을 소득공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소득공제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이 글이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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