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제대로 이해하기
- 연말정산
- 2020. 6. 21. 08:49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정말 적고싶었습니다. 차근차근 적어나가다보니까 이제서야 실제로 우리가 먹고 쓰는데 사용하는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해만 하고 있으면 정말 간단하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과정을 말하는데 총급여에 대한 과세표준을 줄여줌으로써 산출세액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300만원 된다고 하더라도 3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 연말정산 산출세액 계산법, 결정세액과 차이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됨
-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공제 금액 0원
- 근로기간 내의 사용액 공제
- 부양가족의 사용액 공제시 : 나이 요건 X , 소득 요건 O
예)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
5,000만원 X 25% = 1,250만원
1,250만원 이상분부터 공제가 되기 시작함
1,250만원 이하로 사용하게 되면 공제는 전혀 되지 않는 것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소득공제 적용 우선순위>
1. 신용카드
2.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3. 전통시장
4. 도서, 공연
- 실제로 사용하는 순서는 관계 없음
예1)
1.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
2. 신용카드 1,500만원 사용
1,500만원 - 1,250만원 = 250만원
250만원 X 15% = 37.5만원
37.5만원이 소득공제 됨 / 돌려받는 다는게 아니라 소득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을 줄여준다는 뜻
예2)
1.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
2. 신용카드 1,400만원 사용
3. 체크카드 100만원 사용
3. 현금영수증 700만원 사용
1,25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 시작됨
소득공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신용카드 부터 차감함
나머지 금액
신용카드 15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
현금영수증 700만원으로 계산
150만원 X 15% = 22.5만원
800만원 X 30% = 240만원
22,5만원 + 240만원 = 262.5만원
262.5만원 소득공제
추가 지출 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에게만 해당 됨
1. 전통시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공제한도 : 100만원
- 공제율 : 40%
2. 대중교통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공제한도 : 100만원
- 공제율 : 40%
3.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공제한도 : 100만원
- 공제율 : 30%
- 모두 개별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합쳐서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
지출 사용 전략
1. 자신의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1년 동안 아무렇게
2. 25% 이상 사용분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3. 2020년에는 4~7월에 375원을 사용하면 300만원 공제를 받는다 (총급여 25% 이상 375만원일 경우)
2020년 한정 추가된 소득공제
질병과 관련해서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제율을 늘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제 한도가 늘어났네요. 30만원이 추가 되어서 참조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에 따라 330만원, 280만원, 230만원
구분 |
~20년 2월 |
3월 |
4~7월 |
8~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
30% |
60%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80% |
40% |
예1)
1. 총급여 5,000만원
2. 4~7월 신용카드 1,625만원 (초과액 375만원)
375만원 X 80% = 300만원
1년 총급여 25% 이상 사용 + 4 ~ 7월 375만원만 사용하게 되면 최대 공제 한도만큼 받게 됩니다.
4 ~ 7월에 375만원을 사용하고 8 ~ 12월에 1,250만원을 사용해도 무관
예2)
1. 총급여 5,000만원
2. 1월 현금영수증 1,625만원 (초과액 375만원)
375만원 X 30% = 1,125,000원
1번은 4~7월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번은 1월에 체크카드를 사용했는데도 무려 19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4~7월에는 375만원을 지출해두고 나머지 금액은 1년동안 총급여 25%를 넘기게 되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지출
1. 국세, 지방세, 카드납부액
2.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3.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4. 신차 구매
5. 해외 카드 사용액
6.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FAQ
1. 중고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 중고차 구입비용의 10% 소득공제 지출금으로 들어감
- 계약자 명의로만 현금영수증 가능
- 단, 할부금은 소득공제 안됨
예) 중고차 구입 비용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1,000만원 X 10% = 100만원
100만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산정되게 됨
2. 전통시장 사용분이 공제한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전통시장 사용분은 기본적으로 40% 공제가 됩니다. 전통시장 추가 사용분이 있는 경우에는 400만원 공제가 될때까지 40% 공제가 됩니다.
3. 12월 31일에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12개월 할부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12월 31일에 긁은 100만원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에서 가장 관심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지출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를 한것의 5%를 돌려받으려나요? 총급여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득공제 한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관련하여 소득공제율을 올려준 것은 좋지만 공제 한도는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에도 현금영수증으로 300만원 꽉 채워서 받는 경우에는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저 처럼 지출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면 꽤나 괜찮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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