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
- 연말정산
- 2020. 8. 26. 11:01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하나 하나를 잘 챙겨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해당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사회초년생때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 다 챙기기는 했지만 안경비라던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의료비 공제를 받을만한 금액이 되지 않아서 어차피 의미가 없었던 금액이지만 말이죠. 아무튼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낸다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
실비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기 힘든 질병이나 큰 금액이 들어가는 질병에 대해서 90%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암 보험료보다는 저렴한 편이고 실비보험 하나만 있으면 치료를 하는데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다른 보험은 몰라도 일반 서민들은 꼭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하여야지 그때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의료비 공제는 15% 세액공제 됩니다. 그리고 700만원까지의 의료비 지출만 공제가 됩니다.
<기본의료비공제>
공제대상금액 : 총급여 X 3% 초과 사용금액
공제대상금액 한도 : 700만원
세액공제율 : 15%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 연말정산 처리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실비보험에 들어져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에는 실비보험을 받게 되는 의료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할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악용해서 세금혜택을 볼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봤자 월급쟁이가 엄청나게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어쨋든 실비보험이 있어서 100만원짜리 병원비를 지출하고 90만원을 돌려받게 되면 의료비 세액공제로는 얼마가 들어가게 될까요? 10만원만 연말정산 의료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각 보험사에서는 실비보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를 하게 되고 그 통보를 받은 국세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계산해서 적용시키게 됩니다.
결론 :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비보험으로 받은 보상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본인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수령내역 확인
홈택스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기간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평소에는 연말정산모의계산도 편하게 할수 있어서 자신의 세금을 파악할수도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출력되는 의료비의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은 내역은 제외되어 있으니까 따로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올해에 얼마나 많은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한 이후에 조회/발급 >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조회로 지급년도를 선택하고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가 된 자녀나 부양가족의 것 모두를 볼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어쩔수 없이 대부분 생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비에 대해서도 까먹지 않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실비보험을 받은 것은 제외되니까 참조하시고요.
내 생각보다 의료비가 적게 나왔다면 이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내역은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액공제 부분을 하나씩 챙겨야 합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공부해서 제대로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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