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안해도 괜찮을까?
- 연말정산
- 2020. 9. 14. 10:56
연말정산은 공부를 할수록 참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인생살이가 다르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는데 큰 불편함 없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받길 바랍니다.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세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세금 정산을 하지 않게 되니까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환급을 받지 못하니까 안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는 입력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후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통해서 환급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 : 기본적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 납부 의무는 마치게 됩니다. 단, 소득공제 자료는 입력되지 않았으므로 추후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를 통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입력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두가지 길
퇴사를 하고 올해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을 사람과 올해에 다시 이직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르게 연말정산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사를 하고 직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할수 없지만, 이직을 한 사람은 내년에 연말정산을 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할수가 있습니다.
※ 공통사항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자료만으로)
1. 중도퇴사 후 올해 취업하지 않음
퇴사 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함. 납세의 의무는 끝났기 때문에 환급 받는 과정이 귀찮다면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 중도퇴사 후 올해 이직함
이직을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합산해야합니다. 과세표준은 1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추징금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라도 꼭 합산신고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합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전 직장의 소득과 지금 현재의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지만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할 때 기본적으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가끔 자신의 이전 직장을 말하지 않고 입사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금액을 숨기고 싶을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귀찮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연말정산은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총급여를 알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두 회사의 총급여가 합산신고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후에 신경쓸 필요가 없이 그대로 세금의 납부 의무가 정상적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합니다. 그런데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 합산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 직장의 연말정산만 마무리 한다면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자 정기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할수는 있지만 조금은 불편할수 있습니다. 5월에 바빠서 놓치게 되면 추후에 추징금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결론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연말정산은 할수 있지만 5월에 개인적으로 이전 직장의 소득까지 합산신고 해야함. 하지 않으면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음.
마무리하며
저는 이직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직을 할때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때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땔수도 있지만 이전 직장에 문의를 해서 이메일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미리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챙겨놓으세요.
근로소득자는 자동으로 납부하는 기본적인 세금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잊어버리고 안한다고해서 크게 무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해진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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