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동의, 불이익 정보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혜택을 볼수 있는 몇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연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항목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보다는 세액공제 항목이 계산하기도 쉽고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데는 그에 맞는 기준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월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소득공제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보다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소득공제 받을수동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사용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꽤나 큰 현금영수증 금액을 얻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받아도 별로 혜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처리를 의미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항목의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로 정리

[연말정산]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한도, 공제율 정리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제 포스팅 중에서 내용이 있으니까 월세액을 납부중이라면 참조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발바니다. 이 포스팅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것

2. 무주택일 것

3. 계약자 = 근로자 = 납부자

4. 85m2 이하 또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5. 전입신고 되어 있을 것

6. 근로기간 내 공제


<월세 세액 공제율>


공제한도 :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0%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2%


[연말정산] -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완벽정리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집주인이 부가세를 부과하거나 해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임차인으로써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10%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적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 내용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0%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탈세를 하기 위한 집주인에게는 어쩌면 불이익이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월세 수입을 신고하게 되면 더 늘어난 수익으로 본인이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10% 할인을 해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모두 현금을 받아서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탈세를 하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 : 집주인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하기 싫은 이유는 탈세의 목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자는 세금을 꼬박 꼬박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런 근로자가 임대사업자를 위해서 굳이 세금을 절감시켜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수입을 숨기고 탈세를 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무주택 근로자라면 꼭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절약해야합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얼굴을 붉힐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서만 잘 챙겨놓으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집주인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금을 정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집주인의 허락을 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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