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정보 및 신청방법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대상)
- 연말정산
- 2020. 6. 23. 09:13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매년 법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올해는 질병때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늘어나지 않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데 법이 바뀌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고쳐버릴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을 재직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소득세 감면 정보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면 이전에 연말정산 한것도 꼭 소득세 감면제도를 이용해서 경정청구까지 마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수혜 조건>
- 사업자의 배우자, 자녀, 임원, 친족 등은 수혜 불가능
- 남자의 경우 최대 6년 병역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최대 40세까지도 가능
- 입사일로부터 3년 또는 5년동안 소득세 감면 가능
* 매월 월급에서 90% 감면 되는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에서 감면 받을 수 있음
1. 청년
- 2012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
- 취업 당시 나이가 만 15 ~ 34세이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 소득세 감면 한도 : 150만원
- 소득세 감면 기간 : 5년
- 소득세 감면율 : 90%
<개정>
2017년 법 개정 이후로 감면 혜택 기간과 한도, 감면율이 늘어남 / 2018년부터 (참조용)
|
개정 전 |
개정 후 |
감면 혜택 기간 |
3년 |
5년 |
한도와 감면율 |
70% (연 150만원) |
90% (연 150만원) |
대상자 나이 |
15 ~ 29세 |
15 ~ 34세 |
2. 60세 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
- 소득세 감면 한도 : 150만원
- 소득세 감면 기간 : 3년
- 소득세 감면율
1)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취업자 : 50%
2) 2016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취업자 : 70%
3. 경력단절여성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사 후 3~10년 안에 재취직 해야함
- 퇴사했던 회사에 재취직을 해야만 인정
- 2017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
- 소득세 감면 한도 : 150만원
- 소득세 감면 기간 : 3년
- 소득세 감면율 : 70%
<소득세 감면 계산 방법>
연봉 4,000만원의 청년 근로자가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200만원 X 90% = 180만원 감면
- 20만원 소득세 납부 또는 180만원 환급
- 이 방법은 잘못된 것
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음.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산출세액 X 90% 입니다.
- 200만원 X 90% = 180만원 세액공제
- 20만원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세액공제가 추가됨
- 이렇게 되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될수도 있음
▲ 계산 방법을 이해하려면 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정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굳이 알지 못하더라도 세금에서 90% 정도 차감되는 정도라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포함 사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2.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0.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13.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중소기업 감면 제외 사업
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2. 보건업 (병원, 의원 등)
3. 금융 및 보험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1. 근로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파일을 작성해서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취업한 달의 다음달 말까지 아래의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취업일이 3월 20일이라면 4월 말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신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34세가 넘었는데 신청을 하고 싶다면 병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2. 회사
근로자의 소득감면신청서를 받은 회사에서는 신청을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자의 관할 세무서에가서 제출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신청을 받은 날이 3월 20일이라면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4. 소득세 감면 신청을 못하고 넘어간 경우
홈택스의 경정청구를 통해서 지나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신청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서류
-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병역증명서(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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