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맛쨍이 2020. 6. 20. 10:07
연말정산을 잘해야만 13월의 월급을 맛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꼭 자료제공동의를 통해서 다른 부분도 공제를 함께 받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부모님의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내가 사용한 내역이 아니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필수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지 않게 인터넷으로 자료제공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부양가족 소득 세액 자료제공 동의 신청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잘보이는 곳에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신청란이 있을 것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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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맛쨍이 2020. 6. 19. 11:26
연말정산을 하면 간소화서비스로 쉽게 할수 있어서 다른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알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공제를 받는 경우에 추후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인적공제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 입양자 등 다양하게 소득을 공제할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인적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기본공제거주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