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맛쨍이 2020. 6. 25. 10:06
연말정산을 하는데 인적공제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의 경우에는 꽤 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기준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와 함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급여가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꽤 큰 세금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자녀에 대한 세금혜택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 기준에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말합니다. 2014년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이전에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었지만 자녀관련 항목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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