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맛쨍이 2020. 6. 23. 09:13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매년 법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올해는 질병때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늘어나지 않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데 법이 바뀌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고쳐버릴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을 재직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소득세 감면 정보를 공부해보겠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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