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맛쨍이 2020. 6. 19. 11:26
연말정산을 하면 간소화서비스로 쉽게 할수 있어서 다른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알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공제를 받는 경우에 추후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인적공제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 입양자 등 다양하게 소득을 공제할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인적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기본공제거주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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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맛쨍이 2020. 6. 19. 01:04
어릴적 집을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이 그렇게 비싼지도 몰랐고 평생 일해도 서울의 집 한채를 사기가 힘들다는 것은 20대 중반쯤 되어서야 현실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더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집을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주택자금 대출 혹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습니다.주택자금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는 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지만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거나 주택 매매를 하였을 경우 대출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주택임차..